광고
광고
광고
로고

[안양시] 적극행정이란 바로 이런 것!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가능해져.

운영자 | 기사입력 2022/04/27 [03:14]

[안양시] 적극행정이란 바로 이런 것!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가능해져.

운영자 | 입력 : 2022/04/27 [03:14]

 

▲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안양시

 

안양시가 적극행정으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의 현실화를 막고 있던 중첩 규제를 해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의 소각 일변도 의료폐기물 처리방식은 막대한 처리비용은 물론, 처리 한계를 넘어선 전국 14곳 뿐인 소각장을 찾아 2차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폭증하는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감당하기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은 세계적 추세인 친환경 멸균분쇄시설이다. 이 시설은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인 병원에서 신속히 멸균처리 해 부피를 대폭 줄여(최대 80%)‘일반폐기물’로 배출할 수 있는 기기다.(사진 첨부)

 

그러나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막는 중첩규제가 있었다. 우선,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에서 200m) 내 폐기물시설을 금지하는 교육환경법 규제이다.

 

안양시는 전국의 기업․병원 등 다양한 구성원과의 끊임없는 거버넌스 협력 건의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 9. 22.)을 이끌어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더 큰 진입장벽에 부딪혔다. 병원이 있는 지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용도 제한 규제로 멸균분쇄시설 설치의 현실화가 좌절된 것이다. 법령상 불명확한‘병원의 부속용도’에 대한 담당자의 해석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던 상황이었다.

 

이에 규제 개선을 재차 추진, 여러 차례 제안 및 규제 개선 논리 개발 건의, 다수 부처(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이끌어내는 등 창의적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마침내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이 건축용도 제한 규제 없이 병원의 부속용도시설로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중첩 규제 개선 성과로 기대되는 효과는 눈부시다. 의료폐기물을 발생지인 병원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 2차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게 됐다.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기하고,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연 2,225억원 절감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각 일변도 방식의 근본적 구조를 해결함으로써 친환경 탄소중립에도 대응하고 소각장 증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며, 미래 고령화․감염병 시대 위기 대응, 바이오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의료폐기물시장 진입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송재환 시장권한대행은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관련 중첩규제 개선은 국가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규제개선 쾌거의 성과이다. 안양시는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의 선도도시로서, 관련 추가규제 개선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