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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옹진군은 2025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25,214건에 대해 11억4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량으로,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다만, 올해 1월·3월 연납 차량은 제외되고, 신규 및 양수 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일 기준으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장기 출타 중이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 등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6월 30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인터넷 납부나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되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전광판, 문자메세지 발송, 마을방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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