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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개인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왔어???

분쟁조정 사례.
감자 | 입력 : 2025/06/13 [07:15]


[우리집신문=감자] "이번 학기에는 어떤 강의를 신청할까?"

- 락스타님 저랑 수업 같이 들어요!

"누구야? 처음 보는 번호인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 한거지?"

"이럴 수가 !
내 개인정보가 우리 학과 게시판에 올라와 있잖아?!"

"내 이름, 전화번호, 학번까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저희 직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노출.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사과하고,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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