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우리집신문=감자] "이번 학기에는 어떤 강의를 신청할까?" - 락스타님 저랑 수업 같이 들어요! "누구야? 처음 보는 번호인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 한거지?" "이럴 수가 ! 내 개인정보가 우리 학과 게시판에 올라와 있잖아?!" "내 이름, 전화번호, 학번까지?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겠어" ■ 분쟁조정 신청 후 "저희 직원의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 ■ 사건 개요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학교 홈페이지에 노출. ■ 합의 내용 및 결과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하여 사과하고,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약속하자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 종결.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