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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 특정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해결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검찰을 사칭한 연락을 받고 전달책에게 직접 현금을 건넸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좌 지급정지 신청이 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해야할 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 접수 후 경찰서 방문. ☎182 계좌 지급정지는 가능할까? 현장 전달의 경우 사기이용 계좌가 식별되지 않아 지급정지가 어려워요. → 사기이용 계좌가 확인되어야 지급정지 신청 가능. 가해자가 기소된 이후에는 피해 금액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 가해자 검거 후 형사기소되면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피해금 배상 명령 가능. 추가로 민사소송 필요 시 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결과는…! "경찰청에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검거·기소된 후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 온라인피해365센터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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