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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36,635건, 총 43억 7백만원을 부과한다. 부과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무안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에 따라 산정된 연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누어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다만, 경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카드납부 ARS,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자동차세는 전액 무안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세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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