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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69,702건, 총 71억 원(지방교육세 14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단, 연납 기간(1, 3월)에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 세액이 10만 원 초과인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는 우편 발송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신용(현금) 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자동응답서비스,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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