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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총력충남교육청 긴급 확대간부회의 개최
[우리집신문=감자] 충남교육청은 16일에 학교폭력 대응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포함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절차에 맞는 사안처리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등 보다 강화된 대응 체계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대응 업무전담팀 구성과 운영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의 유기적인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충남학생지킴이 앱을 활용한 학생 안전과 117 신고 접근성 강화 ▲학교폭력 미신고 사안 신고와 예방활동 집중기간(6.16.~7.15.) 운영 등이다. 학교폭력 대응 업무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업무전담팀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외부기관과 도교육청 관련부서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과 예방교육기획, 사안처리지원, 심리·치유지원 3팀으로 조직·운영하여 학교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기관별 유기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사안 발생 시 학교는 즉시 피·가해 학생을 분리하고, 학교장 긴급조치를 시행하는 동시에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피해 학생 보호와 사안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정보나눔자리를 시행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사안처리 과정을 살펴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학생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충남학생지킴이 앱을 7월 중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충남학생지킴이 앱은 학교폭력과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 경보음을 울려 주변에 알리고, 보호자, 교사 등 3인까지 학생의 위치와 위험 발생 문자를 동시에 자동 전송한다. 특히, 117, 112에 원터치로 신고할 수 있는 전화 발신 기능을 탑재하여 위급 시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 미신고 사안 신고와 예방활동 집중기간을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신고하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교폭력을 미처 신고하지 못한 학생들을 찾아내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하여 엄정한 사안처리를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더불어, 집중 신고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충남경찰청과 협의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중점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끝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급은 물론, 여학교, 남학교, 남녀공학교와 같은 구성원에 따른 세분화된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특히 기존의 강의식보다는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연극, 샌드아트 등 문화예술 연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이라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와 피해학생 보호와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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