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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에 열린 제376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용어 정의 조문 체계가 ‘각 목’에서 ‘각 호’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요 정의 조항의 인용 방식과 관련 법령명을 정확히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자 했다. 김남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장에서 행정 혼선을 줄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수군의회는 앞으로도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 정비와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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