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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충남도의회가 퇴직공무원 단체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여 행정동우회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 회원 간 친목 도모와 지역사회 발전, 공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충청남도지회와 법의 목적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해 더 많은 퇴직공무원 단체가 공익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퇴직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공익활동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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