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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회계)법인.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4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① 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소득세법 제70의 2)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지원 성실신고확인서를 통해 대상자는 세액공제·납부기한 연장 등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성실신고 및 납부기한 1개월 연장*. -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등. * 성실신고 대상자에 한하여 6월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 홈택스 전자 제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세무서 방문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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