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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홍성읍은 오는 7월 한 달간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오는 9월 말까지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되는 만큼 반드시 이수해야 할 준수사항이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온라인 교육이지만, 온라인이나 모바일 교육에 익숙하지 못한 고령 농업인은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읍에서는 7월 한 달간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1644-3656)을 안내하여 교육 이수율을 높일 계획에 있다. 관련 문의는 홍성읍 산업팀에 하면 된다. 김두철 홍성읍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상시 관리하여,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홍성읍에서는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시 교육 이수 안내 및 연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실용교육 안내 등 교육 이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6월 말 기준 교육 대상자 중 45%가 미이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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