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감자] 제주시는 조천읍 함덕리 및 한경면 청수리 일원 1,339필지에 대하여 2025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책 사업이다. 제주시는 함덕리5지구(676필지, 155,642㎡), 함덕리9지구(474필지, 130,825㎡), 청수리5지구A(189필지, 160,149㎡)를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24. 11. 28. 토지대장에‘지적재조사 예정지구’를 등록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율이 충족되면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측량 및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말까지 지적공부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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