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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순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검증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를 위해 마련됐다. 순천시는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32필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7건에 대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32필지에 대한 처리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6월 26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순천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7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종료시점 지가를 결정했으며, 시는 향후 이 지가를 토대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게 조사·산정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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