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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대전 중구는 구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하나은행 대전영업본부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협약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 최소 수급 요건인 10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납부예외자들에게 보험료 납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로,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는 납부예외 주민이 내방할 경우 개별 상담을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기관을 안내하며, 하나은행에서는 전용 금융상품을 통해 해당 주민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일시적으로 납부를 중단했던 주민들이 다시 연금 납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한 노후생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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