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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청양군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저수조에 대해 오는 7월 16일까지 반드시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7일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라 ▲신규 설치 저수조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 설치 저수조는 오는 7월 16일까지 설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의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 방법은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시공도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형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은 “이번 신고를 통해 관내 저수조 시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위생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유자와 관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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