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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음성군 수도사업소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해당 저수조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7월 17일부터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라, 법령 시행일 이전에 저수조를 이미 운영 중인 경우는 내달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수도법의 개정·시행 이후에 신규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는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의무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음성군 수도사업소 상수도관리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음성군 내 저수조 설치 현황 파악 및 수돗물 위생 관리로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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