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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6주간 관내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보양식 수요가 염소고기로 대체됨에 따라, 외국산 염소고기의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양식 이용이 많은 일반음식점과 외국산 염소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해 축산물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A 업소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B 업소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한 C 업소 ▲축산물의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은 D 업소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기재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인천시는 관내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판매업소 4곳에서 돼지고기 13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늘면서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철저히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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