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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을 24일 제257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이념 ▲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및 안전 시스템 구축 ▲아동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위원회 구성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최근 유니세프 산하 이노첸티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지표는 36개 국 중 34위, 삶의 만족도는 30위에 불과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파주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반 확대와 지역사회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등 지원 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추진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 보호 등 해묵은 과제들이 해결되기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파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지면 파주시의 생활체육 기반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파주시민들의 스포츠 복지 향상과 파주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체육지도자 순회 지도 등의 사업을 시장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 선수 발굴·육성과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의 스포츠클럽 설립과 육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목진혁 의원은 “정부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우수 선수 육성과 은퇴 선수들의 지도자 활용을 통한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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