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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461호선 화천교, 6월 27일부터 전면 통행제한 해제차량 높이(2.9m), 총중량(15t) 제한… 승용차·중형승합차만 통행 가능
[우리집신문=감자]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지난 5월 7일부터 긴급 보수공사 및 안전점검을 위해 전면 통제 중이던 지방도 461호선 화천교의 통행 제한 조치를 오는 6월 27일 오전 8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화천교는 화천군 화천읍과 대이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150m, 폭 11m의 왕복 2차선 교량으로, 2024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허용하중 부족 등으로 D등급을 판정받아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교량 안전 확보를 위해 총중량 23.5t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통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었다.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30분경에는 교량 바닥판 하부 콘크리트 일부가 탈락되어 구조물 손상이 발생했으며, 즉시 1차로 통제와 안전시설 설치가 이뤄졌고, 같은 날 18시부터는 교량 전면 통제 및 우회노선 안내, 현수막·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북부지소는 긴급 보수공사 완료 후 정밀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했으며, 그 결과, 2024년 대비 허용하중이 다소 저하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량을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총중량 15.0t 이상 차량 통행 제한 및 2.9m의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 오는 6월 27일부터는 승용차와 중형승합차만 통행 가능하다.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기존 화천교를 이용하던 대형차량은 인근 군도 15호선 배머리교로 우회해 주시기 바란다”며, “향후 노후 교량에 대한 재가설 등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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