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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계양소방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25년 2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험물 운송ㆍ운반 차량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위험물 운송ㆍ운반자 자격 여부 ▲실무교육 이수 여부 ▲이동탱크 저장소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특성상 사고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이번 불시 가두검사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위험물 운송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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