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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사업자, 비영리단체, 국가기관 등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 일용·상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강연·고문용역을 제공한 기타소득자에 대가를 지급한 자. ·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미제출·허위제출 시 발생 불이익 △미제출 등 가산세 (소득법 §81의 11, 법인법 §75의 7)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1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 · 간이지급 명세서(근로소득). - 미제출(지연제출): 지급액 × 0.25% (3개월 이내, 0.125%). - 불분명* 제출: 지급액 × 0.25%지급액 × 0.25%. ※ 인적사항, 지급액 등 미기재 또는 오류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등 과태료 (소득법 §173, 소득법 §177) ·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전부 미제출: 건 별 20만 원. - 일부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제출: 건 별 10만 원. ※ 과세관청의 시정명령이 있는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성실 제출 시 세액공제 혜택 · 적용대상 소득자료: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 명세서. (※ 그 외 소득자료 적용대상 X) · 적용요건: 제출기한 내에 전자제출(홈택스·손택스). · 적용기간: '21.11.11. ~ '26.12.31. · 공제금액: 용역 제공자 수 × 500원('24. 12. 31. 제출 분까지 300원). - 연간 최대 200만 원, 최소 1만 원. ■ 소득자료 제출방법 ·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 우편·방문 제출(세무서). 제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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