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우리집신문=감자] 거창군은 지난 26일 미래농업복합교육관에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연령별 신체 구조와 상황을 고려한 실습 중심 교육을 통해 실제 응급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어린이 안전은 현장 종사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실제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계절별 재난 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