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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1년여…피해보상·사고근절 가능할까?

진주시 “사례 조사, 피해상담소 운영, 임대차계약 교육 등 계획”

감자 | 기사입력 2024/12/06 [02:24]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1년여…피해보상·사고근절 가능할까?

진주시 “사례 조사, 피해상담소 운영, 임대차계약 교육 등 계획”
감자 | 입력 : 2024/12/06 [02:24]

▲ 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


[우리집신문=감자] 진주시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년 6월 만료되는 특별법 유효기간 내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진주시 주택경관과 예산 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 운영 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날 이규섭 진주시의원은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등 특별법 관련 사업 시행에 힘을 실을 조례가 제정된 만큼 내년도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 종합사례를 조사해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고 안전한 임대차계약 홍보 및 교육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시는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과 전세사기피해자 긴급 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시행된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주시는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례의 유효기간도 특별법과 같다.

2023년 6월 시행된 특별법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만 LH로부터 제공된 공공임대주택은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올해 개정됐다.

한편 도시환경위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려면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판단해 내년도 사업 마무리에 앞서 경과 조치 등 구체적인 실적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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