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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이 오는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배정 신청을 받는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정기배정 신청은 가구당 차량 1대만 가능하며, 이용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1년이다. 주차 요금은 월 1만 원, 1년 12만 원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선납하면 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배정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洞)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주소지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사본, 가산점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배점 기준표를 꼼꼼히 살피고 배정 제외 대상(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16인승 이상 승합차, 법인 택시, 특수차량,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은 운영 규칙의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산출해 고득점순으로 주차 공간을 배정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8월 22일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 누리집에 게재되며, 개인별로도 문자가 발송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중구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 또는 거주지 동(洞)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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