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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파주교육지원청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심야 교습 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의 법정 교습 시간(22시까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야간 안전 확보 및 과도한 학습 부담 방지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이번 심야 점검은 학생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학습 과잉 방지를 위한 교육청의 의지”라며, “앞으로도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 밖 교육환경 개선과 사교육 의존도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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