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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광해공업공단의 '25년도 연료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수급자 본인, 대리신청(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 등) 가능.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중 정보 변동(소득 및 세대원특성기준)이 없으며, '25년도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 세대는 자동전환 됨.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시,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하절기 바우처 지원을 위한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 세대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필요. (추가서류) · 가상카드(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하절기: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 - 동절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난방에너지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요금고지서(영수증). ·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 대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불필요. ■ 지원금액 - 1인 세대: 29만 5200원. - 2인 세대: 40만 7500원. - 3인 세대: 53만 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 ① 위 금액은 2025년도 총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 금액이 아님. ②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7.1~'26.5.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③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료쿠폰 등)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금액은 위의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사용기간 및 방법 · 하절기(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만 사용가능. · 동절기(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가상카드(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동절기(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① 가상카드(요금차감)은 사용기간 내에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지원. ②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에 결제가 완료된 내역에 한해 지원. ③ 등유, LPG, 연탄 구매 시 배달비 포함하여 결제 가능. ■ 신청 및 재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9일(월) ~ 12월 31일(수) (재신청(정보변경) 기간) · 세대원 수(증가)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세대원 수(감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동절기 이용권 방식 실물카드↔가상카드(요금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 이용권 방식 실물·가상카드(요금 차감) →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 기타 정보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 미차감. -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 방법 △가상카드(요금차감) · 하절기 : 전기만 지원.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선택 지원. · 고지서에서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여 지원. · 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렵거나 요금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 받기를 희망하는 자. · 신청 및 사용: 고지서 정보를 통해 요금 차감이 가능하므로 가장 최근에 수령한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실물카드발급 불 필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 하절기 : 지원 불가. · 동절기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동시 지원. · 실물카드를 가지고 직접 필요한 에너지를 결제하여 구입. · 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구입을 희망하는 자. · 신청 및 사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후 은행 등에서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필요 에너지 결제. · 미성년자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며, 12세 이상이라면 체크카드 또는 전용 카드로 발급 가능. ※ 미성년자가 카드를 발급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 신청이 필수이며, 금융기관마다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 필요. ■ 에너지 바우처 주요 문의 사항 Q1: 에너지 바우처 하, 동절기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A1: 하, 동절기 신청기간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기간('25. 6. 9. ~ '25. 12. 31.) 내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2: 신청을 늦게 하면 지원금액이 줄어드나요? A2: 아닙니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세대원 수에 해당되는 지원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3: '24년도에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신청 해야하나요? A3: 매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25년도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면서, 별도의 정보변경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Q4: 몸이 불편해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Q5: 사용방법(가상카드, 실물카드)은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A5: 하절기는 가상카드로만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가상카드와 실물카드 중 한가지 방식만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 - 3190 나의 에너지 바우처 현황(잔액 등)을 신속히 알고 싶다면 에너지바우처 챗봇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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