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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경기 이천시는 4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교육에는 학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한편, 이천시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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