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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양구군이 가축분뇨 퇴비 · 액비 부숙도 제고를 통한 경종농가 참여 확대와 악취 민원 예방을 위하여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축산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축산업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미생물제, 악취저감제 및 부숙촉진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6500만원(보조 3250만원, 자부담 3250만원)이 편성됐으며, 2개의 단체가 선정됐다.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중 추가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자격은 도내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 축산관련 시스템상 농가정보가 현행화된 축산업 허가(등록자)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준수 및 자가 생산·살포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가축 사육시설 및 퇴·액비화 시설의 효과적인 악취 제어에 효과가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가축 사육시설 및 퇴·액비화 시설의 효과적인 악취 제어 효과가 기대되며,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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