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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제주시는 오는 7월 25일까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하반기 ‘현업 고령해녀 수당’ 신청을 받는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현업 고령해녀 수당’ 제도는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현직 해녀의 소득을 보전해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70세 이상인 현직 해녀로, 기존 수급 대상자도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수당은 70세 이상 해녀 매월 10만 원, 80세 이상 해녀 매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 수산물 생산·판매 실적 증빙서류,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현직 해녀증,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을 검증한 후 오는 8월 중 올해 하반기(7월~12월) 수당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고령해녀 750명에게 10억 6,300만 원, 올해 상반기에는 677명에게 4억 7,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은 “신청 기한 내 반드시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현직 고령 해녀들의 생계 안정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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