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우리집신문=감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의 기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지원된다. 시는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을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다. 다만,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와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인 수당은 신청·접수 후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농업인 수당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송인호 도농상생국장은 “생활용품, 농자재 구매 시 농업인 수당을 활용할 수 있어 농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 전국 특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농업인 6,117가구에 60만 원씩 총 36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