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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통약자·생명나눔 실천자 배려 주차환경 조성 본격화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
감자 | 입력 : 2025/07/10 [05:18]

▲ 교통약자·생명나눔 실천자 배려 주차환경 조성


[우리집신문=감자] 대구광역시는 교통약자 및 사회적 기여자를 배려하는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 7월 10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일을 기준으로 관련 행정절차와 시설 조성 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 공공청사 주차장에 설치 의무화

먼저, 대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관내 공공기관 주차장에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용대상은 △임산부 또는 임산부 동반자, △영유아(만 6세 미만) 동반자,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동반자,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동반자이다.

설치기준은 △주차면수가 50면 이상, 100면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100면 이상의 경우 총 면수의 3%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가족배려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동일한 수준의 규격으로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확장형 구역 설치도 가능하다.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주차장은 대체 주차 안내를 제공해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하루 1회 2시간 무료 주차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그와 함께 탑승한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 시 1일 1회에 한해 2시간 이내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시간에 대해 요금의 50% 감면이 적용되며, 1일 주차권 및 월정기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배려와 존중이 살아있는 주차환경 조성

대구시는 시 본청 및 산하 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조례 계정에 따른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홍보는 물론 주차장 현장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사회적 약자와 기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 정책의 일환”이라며, “모든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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