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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청주시는 침수 피해 해소를 위한 수석소하천 개선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 및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편입 토지 중 사유지는 총 199필지(38,119.9㎡)로, 시는 토지,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개별 통보했다. 보상계획 열람은 시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상계획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19일까지 시 하천방재과로 하면 된다. 시는 열람 및 이의신청이 끝나면 보상협의회를 구성‧개최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금 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 관계자와 토지소유자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보상협의회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공익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보상 협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수석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의 집중호우 시 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비 160억원을 확보해 흥덕구 석소동 87-1부터 강내면 석화리 300-3에 이르는 구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교량 2개소 재가설 등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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