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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청양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 8천여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관내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납세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로, 이번 7월 정기분은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세금이 포함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이 7월에 일시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기분(절반)이 7월에 부과되고, 나머지 2기분은 9월에 부과되는 방식이다. 납부는 ▲신용카드 및 자동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군은 고지서 외에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모바일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한 납부 알림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기반 시설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꼭 납부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혹서기 무더위 속에 납부를 잊지 않도록 고지서 확인과 알림 서비스 이용도 권장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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