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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음성군은 주택과 건축물 4만5870건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95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건물과 주택이, 9월에는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위택스(wetax),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납부, 금융기관CD/ATM기기, 자동이체신청,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주민의 복지 환경 증진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큰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2030 음성시 건설에 함께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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