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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 “주거취약계층 위한 전문 법률지원 확대해야”

5분 자유발언 통해 ‘주거안정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촉구
감자 | 입력 : 2025/07/14 [03:28]

▲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


[우리집신문=감자]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1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률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법은 멀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지켜주는 따뜻한 복지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현재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군민 누구나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단순 1회성 상담에 그쳐 실제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8년부터 6년간 삼례읍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해당 사건에서 시공사 대표는 소유권이 없는 아파트에 대해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289명의 임차인에게서 총 21억 5천여만 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복잡하고 치밀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단순한 법률상담만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며,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완주군 차원의 ‘주거안정 법률지원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며, ▲‘주거복지 전문 법률상담 창구’ 설치 ▲‘실질적 권리 구제 지원’ 강화 ▲ ‘찾아가는 주거권 교육’ 정례화 등 세부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경애 의원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문 법률지원은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복지”라며, “‘법은 당신의 편이다’라는 확신을 군민에게 줄 수 있도록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군정 차원의 제도화와 예산 확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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