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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울산 남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28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울산 남구에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여 납세자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나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거나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앱 또는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를 통해 과세내역 확인과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4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0.66%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고, 인터넷 납부 접속 폭주 등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납기일 전에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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