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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거창군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5,074건, 4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2억 5천만 원(6.2%)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 입주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한 자로,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세율 특례는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까지 하향 조정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물론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거창군 발전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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