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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순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8천 건, 251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이 130억 원, 건축물이 121억 원이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주택·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가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은 재산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해당 고지서에는 과세 대상에 “연납”으로 표기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등은 세 부담이 경감되며, 경감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ARS카드결제(142-211), 금융기관의 ATM기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간편결제앱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정기분에는 총 2만 3천여 건이 전자고지로 발송됐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낮 시간대 부재나 장기 출타로 인한 우편물 미수령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세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간편결제서비스와도 연동되어 납부 편의성이 높아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또는 온누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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