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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실 외면한 지역사랑상품권·유류 규제 개선 촉구생필품 구입처 가맹점 제외돼 불편… 농기계 연료 공급처인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선 필요
[우리집신문=감자] 충남도의회는 15일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 및 유류판매취급소 규제 개혁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맹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또한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지나친 규제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역의 대다수 주민들이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마트가 오히려 가맹점에서 제외돼 상품권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실질적 수혜 대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식 주유소가 없는 마을에서는 유류판매취급소가 농기계용 연료의 유일한 공급처임에도 직접 주유가 금지돼 있어 무거운 휴대용 기름통에 옮겨 담아 주유해야 하는 번거롭고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유소라는 명칭만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원내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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