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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 5대 반칙운전은 무엇일까요? ① 새치기(불법)유턴 유턴구역에서 후방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 선행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위반.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승용기준 범칙금 6만 원)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용불가 자동차가 전용차로 불법 이용. - 고속도로: 12인승 이하 승합차는 6인이상 탑승해야 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벌점 30점) - 일반도로: 노선, 전세, 어린이통학버스 등 허가 받은 승합차량만 가능.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승합기준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③ 꼬리물기 금지 교차로 내 정체시 진입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승용기준 범칙금 4만 원) ④ 끼어들기 차로 위반금지 정지·서행구간 끼어들기 금지 위반. (도로교통법 제23조, 승용 기준 범칙금 3만 원) ⑤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허위 환자를 태우고 사이렌 울리면 위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이렌을 작동한 경우 단속. (도로교통법 제29조 제6항, 승합기준 범칙금 7만 원) 반칙운전, 나부터 멈추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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