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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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