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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강릉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3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본인의 거주지(위치기반서비스로)에서 ‘정부 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2025년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며,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이뤄진다. 방문 조사 시행 후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가 주민등록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서동원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주민등록 통계의 핵심이며,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로써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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