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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본부와 협력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
[우리집신문=감자] 대전 서구는 지난 10일 구청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 지원을 위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전 심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이란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건축물 등의 위반건축물을 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건축법 관련 특례 규정을 근거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려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특정건축물인 경우, 일정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구조 안전 △위생ㆍ방화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근 주민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으면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심의를 거쳐 양성화할 수 있다. 이에 서구는 건축위원회를 개최,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이 곤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추진으로 위반건축물의 해소가 가능한 피해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하게 되며, 경매차익금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대전은 인구 대비 전세사기 피해자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한다. 많은 구민이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을 받는 실정임을 고려,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특별한 사례가 아닌 경우 양성화가 가능하게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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