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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우리집신문=감자]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신봉동, 동천동, 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 운영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협의회 의안 검토와 결정 사항 이행 점검을 담당할 ‘실무협의회’ 신설 ▲위원 구성 및 임기 기준의 명확화 ▲간사 직책 및 구성 조항 정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새로 신설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핵심 장치로, 실무적 검토와 조정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협의회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고용노동청 추천자,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2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된다. 또 기존 협의회 위원의 임기 기준이 모호하던 점을 개선해,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대표, 시의회 추천 의원, 고용노동청 관계자 등 주요 위원들의 임기를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촉의 연속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 신민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협의회의 논의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실제 지역 노동시장 안정과 노사 상생의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한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열린 정책 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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