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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시 최대 5배 징벌배상, 7월 22일부터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현행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
감자 | 입력 : 2025/07/22 [06:42]

▲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징벌배상 개정 주요내용


[우리집신문=감자]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침해자는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오는 22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재중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일본은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특허권·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5배 징벌배상’ 적용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기대'

이번 개정은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24.8.21)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고의적인 지식재산(저작권 제외) 침해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5배 징벌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침해로 고통받는 기업은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므로,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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