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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음성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를 조사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과 방문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방문조사가 어려운 세대는 8월 31일까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고 이후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해당 이장, 담당 공무원이 방문조사(9.1.~10.23.)를 실시한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대상자를 포함한 세대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8월 31일까지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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