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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관계 부처와 협업 통해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추진

3년간 5,192개 현행 법령의 침해요인 전수 점검 완료

최병군기자 | 기사입력 2024/12/26 [02:24]

개인정보위, 관계 부처와 협업 통해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추진

3년간 5,192개 현행 법령의 침해요인 전수 점검 완료
최병군기자 | 입력 : 2024/12/26 [02:24]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리집신문=최병군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61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2월 26일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국세·산업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이 주로 해당됐다.

개인정보위는 3년간 총 44개 분야 5,192개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전수점검 및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생활밀접 분야 등 15개 분야의 2,178개 법령 점검을 통해 90개 법령을 정비했고, 2023년에는 행정·사법 분야 등 14개 분야 1,671개 법령 점검을 통해 176개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국세·산업 분야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을 점검하여 61개 법령에 대하여 각 소관 부처에 침해요인 개선을 권고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개인정보위는 법제처와 협업하여 각 부처가 마련한 개선안에 대한 심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2~2024년 3년간 개선권고한 327개 법령의 침해 내용을 살펴보면, 수집 목적을 넘어서서 관행적으로 과다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총 189건으로 전체의 과반수인 58%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민원 등 신청서식에서 개인의 식별과 연락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을 남기고, 신청 목적과 무관한 학력, 자택주소, 등록기준지 등의 개인정보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다음으로 법률이나 시행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권고하여 개선한 경우가 전체의 18%(58건)이었으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하여 개인정보 유형 및 처리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권고한 개선사항은 21%(69건), 기타 절차적 개인정보 보호수단 미비점 개선 등은 3%(11건)로 나타났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추진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령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평가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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