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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당 현수막을 전수 조사한 결과 114건 중 26건이 불법으로 확인돼 철거했다. 제주도는 정기적인 집중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당 활동과 도시 미관의 조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제주도가 17~18일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도내 설치된 정당 현수막 114건 중 26건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설치방법 위반(11건) ▲표시기간 위반(10건) ▲읍면동별 허용 수량 초과(5건)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정당이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다수 설치해 도민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일면서 실시됐다. 현행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나 위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관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단기적으로는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제주도, 행정시, 읍면동 관계 공무원과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이 협력해 주요 도로변과 정당 현수막 집중 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월별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주 2~3회 정기 점검을 실시해 위반 현수막에는 시정명령 후 철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각 정당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고 공문을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정당 현수막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나 제주특별법을 통한 법령 포괄이양 방식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별도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대 ▲설치 신고제 도입 ▲원색적 비방·폄훼 문구 제한 ▲도시미관을 고려한 현수막 디자인 기준 제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정당의 정치활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수막 내용의 적정성은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이지만, 설치 기준 준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영역”이라며 “체계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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