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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신문=감자] ■ 기초질서란? 공동체 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공공질서를 말합니다. ■ 생활 속 대표적인 공공질서 저해행위 1. 광고물 무단 부착. 2. 쓰레기 투기. 3. 음주소란. 4. 무전취식. 5. 암표 매매. ① 광고물 무단 부착 · 범칙금: 5만 원. - 타인의 집이나 인공구조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부착하거나 글씨, 그림, 새기기 등의 행위를 한 사람. -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 범칙금: 8만 원. - 타인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② 쓰레기 투기 · 범칙금: 5만 원. -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범칙금: 3만 원. -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③ 음주소란 · 범칙금 5만 원. -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 또는 대중교통 등에서 몹시 거친 말,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④ 무전취식 · 범칙금: 5만 원. -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⑤ 암표 매매 · 범칙금: 16만 원. - 경기장, 역,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 작은 질서가 모여 안전한 사회를 만듭니다. 기초질서, 우리 함께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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