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양시, 7급 이하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실시부당한 업무지시·갑질, 청탁금지법 등 사례 중심 교육으로 이해도 높여
[우리집신문=감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22일과 23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7급 이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지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가 맡았다.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근절을 포함한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영상과 사례 중심으로 전달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 위주 교육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공직자로서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